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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쏙쏙]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 '얼굴 분사 금지' 표시 부족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4 1 Dailymotion

여름철 간편하게 뿌려서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.<br /><br />몸이 아닌 얼굴에 직접 뿌렸다간 호흡기로 들어가 인체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"얼굴에 직접 뿌리지 말고 손에 덜어 바를 것"이라는 주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4개 제품 가운데 3개 제품에는 이런 표시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조사했더니 15개 제품에 '얼굴 분사 금지' 표시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심지어 일부 제품에는 '약 20cm 거리를 두고 얼굴을 비롯한 신체 부위에 분사하라'는 종전의 사용법을 여전히 표시하고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뿌리는 자외선 차단제의 '얼굴 분사 금지' 표시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됩니다.<br /><br />소비자원은 "해당 제품에 주의 문구를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pn/0490_2016072716451379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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